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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예금보호한도 금액 상향 정보 내용 살펴보면
후냐씨
2023. 6. 25. 22:48
은행 목돈이나 자금을 예금해 놓으신 분들은 금융회사나 은행의 파산 자금부족의 지급불능사태 같은 이유처럼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얼마나 본인의 자금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은행별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을 궁금해하곤 하는데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들의 주요국 1인당 예금보호한도 금액을 비롯한 예금보험공사의 예금보호한도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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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은행별 예금보호한도 상향
- 예금보호하는 제도 2001년도에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은행별 예금보호한도 상향된 후 지금까지 오천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국 1인당 예금보호한도 알아보면
- 한국 5000만 원, 미국 25만 달러 (3억 2600만 원), 영국 8만 5천 파운드 (약 1억 4천만 원), 캐나다 10만 캐나다 달라 (약 9900만 원), 일본 1000만 엔 (약 9100만 원), 독일 10만 유로 (약 1억 4300만 원)이라고 하는군요.
예금보호한도 제도 생긴 이유
- 금융회사 은행등의 파산이나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이러한 예금자의 자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호한도를 설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예금보험 예금보험 공사가 금융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예금보험기금을 적립 금융회사가 예금자에게 자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이를 대신하여 예금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 공적보험 금융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적립한 예금보험 기금으로 부족할 경우 예금공사가 직접 채권 발행등의 방법으로 재원 조성 된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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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금융회사 은행의 파산 지급불능 상태가 되었을 때 예금보호한도 제도를 이용해서 2001년 이전까진 2000만 원이었고 현재까진 5000만 원의 은행별 예금보호한도가 정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모를 상태나 이유 때문에 금융회사나 은행 예금에 대해 걱정 고민하는 분들은 은행별 5000만 원까지 예금보호한도가 되어있으므로 이점 참고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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