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생활

등기부등본 열람 체크해야

후냐씨 2017. 1. 11. 23:58

등기부등본 열람 체크해야


주로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아파트나

주택 빌라 매매 임대시 주인 소유주확인과

채무 가압류등 등기부등본 열람하게 됩니다.


위에도 설명했지만 집소유주의 정확한

확인과 각종 가압류 근저당 정보를

알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보셨을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데요.


어렵지않게 살펴볼수 있으므로

거래나 이사를 준비하고 있다면.


일단 별다른 이상이 없는지

살펴보는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도

집에서도 컴퓨터만 있으면 쉽군요.



보통 공인중개사나 부동산을 통해서

매매 임대계약등을 하게 된다면.

등기부등본 열람하기도 하고.


본인이 직접 확인해보고

해당 매물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볼수

있으므로 잘 살펴보는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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