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수습기간 급여 미리 체크해보고
워낙 취업하기도 힘들고 일자리도 별로
없다보니까 아르바이트라던가 인턴등의
비정규직을 알아볼때도 있는데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근무조건에 대해서는
반드시 자세하게 확인을 해봐야합니다.
사실 사회경험이 전혀 없거나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과 신입일때.
이런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무작정
시키는대로 따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몰라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기본적인 내용들은 알아두어야겠죠.
임금과 업무시간등은 사전에 반드시
서로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에 맞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후
시작해야 합니다.
찾아보면 해당사항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볼수가 있습니다.
주로 본인이 지금 받고 있는 급여와
환경이 맞는가에대한 것들인데요.
관련 규정은 변동될수도 있기에
필요할때마다 확인이 필요하고.
알바 수습기간은 1년이상 일하기로 계약이
되어있어야 가능하며 2018년 현재기준으로
최저임금의 90%를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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